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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환경운동본부 강령

 

1.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여서 저 탄소 녹색사회를 이룩하는 생활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중고품 사용, 재활용으로 생산된 제품구매,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운동을 생활화한다.

 

3.  우리는 쓰레기배출량을 최소화하고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자연파괴를 억제하여 주변공간을 녹색으로 가꾸는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4.  우리는 자연생태계의 모든 생물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모색하여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을 확대시킨다.

 

5.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더 맑고 더 푸르게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러주는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6.  우리는 지구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내환경단체는 물론 세계 각국의 NGO와도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한다.

 

 

 

그린환경운동본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그린환경운동본부”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자연사랑 생명존중”을 설립이념으로 그린환경실천운동의 저변확대를 통해 국가의 녹색성장과업을 지원함으로서 국익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에 두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지회사무소를 두며, 활동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환경교육

.② 자연환경보전 실천운동 전문 인력 양성

③ 실버그린환경실천 봉사단 운영

④ 일상생활속의 그린환경실천운동 홍보 및 계몽사업.

⑤ 기업의 환경비용 절감정책지원 및 기술보급을 위한 세미나 개최

⑥ 정부 및 기업의 환경문제 프로젝트 연구사업 수행

⑦ 그린환경실천을 위한 홍보지 발행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를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후 총재의 승인 을 받은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를 찬동하고, 사회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사회 저명 인사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총재가 위촉한다.

④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 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의무.

3. 회비납부의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및 권리제한)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 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 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9조(조직)

① 본회는 중앙본부와 지회 및 부설기관을 둔다.

② 중앙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자문위원을 둔다.

1. 이사 7인 내외(총재 포함).

2. 감사 2인.

3. 자문위원으로 명예총재, 고문, 지도위원 약간 명.

4.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 기획부, 사업부, 재정부, 편집부, 홍보부등의 집행부를 둘 수 있다.

③ 지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단위의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④ 지회에는 별도의 규정과 임원을 두고 지회를 운영한다. 단 지회의 규정과 임원은 중앙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녹색환경보전연구소, 녹색지도자아카데미연구원, 실버환경봉사단, 녹색환경연합신문사 등의 부설기관에는 부설기관장을 둔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총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명예총재,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총재가 추대한다.

③ 지도위원, 사무국장, 부설기관장, 집행부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총재가 임명 한다.

④ 각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각 지회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후임자를 선임하여 중앙 본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총재의 직권으로 궐위된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 및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이사회의, 집행부 임원회의 의장 이 되고, 총재 유고시 총재의 직무는 이사의 표기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총회 또는 이 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는 이사회의 소집 을 요구 하는 일.

④ 집행부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행부는 총재, 사무국장, 부설기관장, 분야별 부장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은 총재를 보좌하여 회원과 회무전반을 관리한다.

2, 부설기관장과 각 집행부 부장은 해당직무를 수행한다.

⑤ 지회 임원의 직무를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의 대표자로서 지회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2. 지회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중앙본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년 간 사업추진 계획과 실적을 익년2월말까지 중앙본부 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3. 각 지회의 재정운용은 지회장의 책임으로 운용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총회와 재적회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제16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적회원총회는 해당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대의원)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고문, 집행부 임원, 부설기관장, 각지회장 및 각 지회에서 추천된 2명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의 구분과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하며 총재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적회원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항의 조건을 명시하여 총재가 소집하거 나 제18조의(총회소집 특례)에 의해 소집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관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2. 제1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항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② 재적회원총회는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본회는 아래와 같은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총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심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제적이사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② 총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정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법인 설립당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적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1. 중앙본부에 납부할 입회비 및 연회비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지회 회비는 지회에서 결정하고 총재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각종기부금

1. 행사비등 특별한 목적에 사용될 후원금을 기부금이라 하고 당해 목적에만 사용한다.

2. 중앙본부의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특별기부금을 중앙본부운영 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금.

④ 기타

제3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다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과 사무국직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총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거나 해임 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 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총회에서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재적회원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업무보고)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비영리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 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붙임과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총 재 : 문 희 주

이 사 : 박 성 수

이 사 : 최 병 수

이 사 : 유 현

이 사 : 손 연 채

이 사 : 유 수 현

이 사 : 이 우 식

감 사 : 김 태 정

감 사 : 임 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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